어촌ㆍ어항법
제58조의5(자금의 조달 등)제5장 보칙

법령 어촌ㆍ어항법 제5장 보칙

제58조의5(자금의 조달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4. 2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8조의5(자금의 조달 등)

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

2.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
3.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(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)

4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