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36조(직원의 임용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36조(직원의 임용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8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집단에너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.

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1. 시험성적

2. 근무성적

3. 그 밖의 능력의 실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