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41조(사업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41조(사업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9. 18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집단에너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3.7.30, 2026.3.17>
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
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
3. 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7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8. 28. 시행분 → 2026. 9. 18. 시행분 · 추가 24어절 · 삭제 6어절

삭제추가
제41조(사업)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3.7.30, 2026.3.17>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제2조제1호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제2호에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7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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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9. 18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4393@2026-09-18

제41조(사업)

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3.7.30, 2026.3.17>
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
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
3. 「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에 따른 재생에너지사업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소에너지 사업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사업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

7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
②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의 범위 및 대상기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