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"동일인"이라 한다)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.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.
2025. 8. 28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"동일인"이라 한다)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.
③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.
제32조의2(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)
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"동일인"이라 한다)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.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.
제32조의2(동일인의 주식소유 제한)
① 주주 1명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(이하 "동일인"이라 한다)는 공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.
②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.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일인이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그 동일인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비율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