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6조(직원의 임용)①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.② 직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여야 한다.1. 시험성적2. 근무성적3. 그 밖의 능력의 실증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임원 다음 조 제39조대리인의 선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