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43조(감독 등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43조(감독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집단에너지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
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
3. 조직과 정원의 조정

4. 예산의 편성 및 결산

5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8. 28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삭제추가
제43조(감독 등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3. 조직과 정원의 조정
4. 예산의 편성 및 결산
5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
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

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613@2025-10-01

제43조(감독 등)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1.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

2. 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용

3. 조직과 정원의 조정

4. 예산의 편성 및 결산

5.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