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35조(임원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35조(임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8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5조(임원)

① 공사의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
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. 이 경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

③ 임원 중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