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31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31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1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

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
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
5. 주식에 관한 사항
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7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9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10. 회계에 관한 사항
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12. 사채(社債)의 발행에 관한 사항

1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직전 판본과 비교

2025. 8. 28. 시행분 → 2025. 10. 1. 시행분 · 추가 7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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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
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5. 주식에 관한 사항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7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9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10. 회계에 관한 사항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12. 사채(社債)의 발행에 관한 사항
1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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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0. 1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76613@2025-10-01

제31조(정관의 기재사항 등)

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
2. 명칭

3. 주된 사무소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

4. 자본금에 관한 사항

5. 주식에 관한 사항

6. 임직원에 관한 사항

7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8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9.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

10. 회계에 관한 사항

11.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

12. 사채(社債)의 발행에 관한 사항

1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