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제32조(자본금 및 출자)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

제32조(자본금 및 출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8. 28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2조(자본금 및 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이 출자(出資)하되,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. <개정 2018.4.17>

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