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6조(관할법원) 재판상의 대위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재판상 대위의 신청 다음 조 제47조대위신청의 기재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