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(재판의 고지)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.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대위신청의 허가 다음 조 제50조즉시항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