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송사건절차법
제58조(검사의 불참여)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

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(民事)비송사건제4장 보존ㆍ공탁ㆍ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

제58조(검사의 불참여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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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8조(검사의 불참여)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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