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04-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.
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.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.
제38조(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) 「민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(2단)
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(民事)비송사건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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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) 「민법」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.
2025. 1. 31. 시행분 (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