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119조(청산인의 선임ㆍ해임 등의 재판)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보험업법제45조 「비송사건절차… 다른 법령이 법령제36조 청산인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8조법원의 감독 다음 조 제120조청산인의 업무대행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