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2조(동일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