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장학재단법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2조(동일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6조 과태료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1조업무의 위탁 다음 조 제53조민간기부자 예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