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9조의6(지도ㆍ감독)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업무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조의5학자금 지원 대상자의 추천 다음 조 제49조의7출입ㆍ검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