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…
제56조(과태료)제5장 벌칙

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

제56조(과태료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56조(과태료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5.29>

1. 제5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

2. 제52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3.23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