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장학재단 설립 등…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제4장 보칙

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
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. 2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9조의4(우선적 학자금 지원)

① 재단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,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5.29, 2020.12.22>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,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12.22>

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12.22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