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4조(준용규정)①제14조 내지 제17조, 제22조, 제25조, 제26조, 제30조제1항,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.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1 (2단)이 법령제14조 ←①이 법령제15조 ←①이 법령제16조 ←①이 법령제17조 ←①이 법령제22조 ←①이 법령제25조 ←①이 법령제26조 ←①이 법령제30조 ① ←①이 법령제32조 ←①이 법령제33조 ←①이 법령제10조 ←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소의 변경 다음 조 제45조소의 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