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3조(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)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11조 선결문제이 법령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…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조 준용규정 제6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