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(직권심리)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,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11조 선결문제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44조 준용규정 제4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다음 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