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105조(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)제1절 통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9장 재산세제1절 통칙

제105조(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)

2012-04-01 시행분 기준 판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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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5조(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)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.

2024. 1. 1. 시행분 (참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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