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위원장의 직무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위원의 임기 등 다음 조 제15조간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