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 제27조(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)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다음 조 제28조조정부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