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1조(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)①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범위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34조 면허어업의 취소이 법령제5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0조 준용규정이 법령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…이 법령제54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7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어업의 개시 등 다음 조 제32조임대차의 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