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4조(준용규정) 어획물운반업에 관하여는 제11조, 제12조,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30조제1항ㆍ제3항, 제31조, 제3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, 제34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, 제40조제5항, 제43조, 제44조, 제4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(2단)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12조이 법령제29조 ① ② ③이 법령제30조 ① ③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40조 ⑤이 법령제43조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8조 ⑤이 법령제49조 ① ③ ④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52조 어획물운반업의 …이 법령제107조 벌칙이 법령제112조 과태료이 법령제112조 과태료이 법령제112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3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등 다음 조 제55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