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제2장 면허어업

법령 수산업법 제2장 면허어업
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6. 10. 22. 시행분 판본 2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4.2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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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. 12. 시행분 → 2026. 10. 22. 시행분 · 추가 11어절 · 삭제 1어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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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4.2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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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0. 22. 시행 ~ 현재 · 법령일련번호 285535@2026-10-22

제38조(어업권 행사의 제한 등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원이나 조합원의 소득이 균등하게 증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. <개정 2026.4.2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