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(처분한 때의 권리ㆍ의무의 승계) 이 법 또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, 이 법 또는 「수산자원관리법」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따라 어업권자에게 생긴 권리ㆍ의무는 어업권과 같이 이전한다.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다음 조 제26조어업권의 경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