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5조(어업권의 취소 통지)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어업권을 등록한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어업권의 경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다음 조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