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)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9조 분과위원회의 구…이 법령제10조 소위원회의 구성…이 법령제16조 운영세칙이 법령제18조 특별심의위원회…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다음 조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