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건설기술인의 범위) 법 제2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건축법 시행령제19조 공사감리 다른 법령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발주청의 범위 다음 조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