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위원의 공개)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조 위원의 제척ㆍ기…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다음 조 제22조위원의 해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