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심의사항의 사후관리)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12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조 운영세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다음 조 제14조의견청취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