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제4조의2(건설사고의 범위)제1장 총칙

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4조의2(건설사고의 범위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7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조의2(건설사고의 범위) 법 제2조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.

1.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

2.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
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