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업등기법
제87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)제5장 이의신청 등

법령 상업등기법 제5장 이의신청 등

제87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. 3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87조(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)

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하고,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