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0조(송달 등)①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다음 조 제91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