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8조(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) 관할 지방법원은 제85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.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이 법령제8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「상업등기법」…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다음 조 제89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