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…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)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)
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개발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점 기술개발 분야

2.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

3.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

4.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