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 환경친화적자동… 상위이 법령제13조 자금지원을 위한…이 법령제15조 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의3양방향 충전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ㆍ보급 다음 조 제10조의2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