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9조 홍보활동의 시행… 상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5이행강제금 다음 조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