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업무의 위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, 2021.7.27>1.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2. 제8조, 제8조의2,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3.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(2단)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8조의2이 법령제10조이 법령제11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… 상위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… 상위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20조 위탁업무의 종류…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다음 조 제16조과태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