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…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)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4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5. 10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친환경자동차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
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점 기술개발 분야

2.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

3.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

4.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