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단 · 읽는 조문친환경자동차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개발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개발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3.3.23, 2025.10.1>
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"기본계획"은 "개발시행계획"으로, "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"은 "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"으로 본다. <개정 2025.10.1>
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중점 기술개발 분야
2.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
3.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
4.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(2단)
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