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
제10조의4(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법령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

제10조의4(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법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