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
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.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,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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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800,000원
-
2
2,300,000원
- 3 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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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3,5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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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4,000,000원
보기마다 옳고 그름 · 틀린 곳 교정 · 핵심 한 줄
핵심신축(원시취득) 취득세 = 과세표준 1억원(사실상취득가격; 출제 당시 신고가액) × 1천분의 28 = 2,800,000원
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.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,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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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—
800,000원8%(0.8%) 적용 오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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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—
2,300,000원2.3% 적용 오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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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정답
2,800,000원1억원 × 2.8% = 2,800,000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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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—
3,500,000원3.5% 적용 오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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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—
4,000,000원4% 적용 오류.
해설
근거 법령 2개 조문
③ 2,800,000원
번호 | 구분 | 내용 |
1 | 정답 | ③ 2,800,000원 |
2 | 해설 |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, 이는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.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. 또한 신축 등에 의한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1,000분의 28이다. |
3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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