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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부동산세법 취득세 #9673
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.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,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는?
  1. 1
    800,000원
  2. 2
    2,300,000원
  3. 3 정답
  4. 4
    3,500,000원
  5. 5
    4,000,000원
보기마다 옳고 그름 · 틀린 곳 교정 · 핵심 한 줄
핵심신축(원시취득) 취득세 = 과세표준 1억원(사실상취득가격; 출제 당시 신고가액) × 1천분의 28 = 2,800,000원
甲은 본인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.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은 1억원이고,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「지방세법」상 취득세는?
  1. ①—
    800,000원
    8%(0.8%) 적용 오류.
  2. ②—
    2,300,000원
    2.3% 적용 오류.
  3. ③정답
    2,800,000원
    1억원 × 2.8% = 2,800,000원.
  4. ④—
    3,500,000원
    3.5% 적용 오류.
  5. ⑤—
    4,000,000원
    4% 적용 오류.
해설

③ 2,800,000원

 

번호

구분

내용

1

정답

③ 2,800,000원

2

해설

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, 이는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.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. 또한 신축 등에 의한 원시취득의 표준세율은 1,000분의 28이다.

3

기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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