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법 시행령
제4조(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)제1장 총칙

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

제4조(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)

2027-10-30 시험일 기준 2024. 1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.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.
1단 · 읽는 조문지방세법 시행령
2단 ·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· 상위 법령 · 다른 법령 · 위임받은 조문
3단 ·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

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(이하 이 항에서 "시설물"이라 한다)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때 그 시설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 부분의 점유비율에 따라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나누어 적용한다.

③ 삭제 <2021.12.31>

④ 삭제 <2021.12.31>

⑤ 삭제 <2021.12.31>

⑥ 삭제 <2021.12.31>

⑦ 삭제 <2021.12.31>

⑧ 삭제 <2021.12.31>

⑨ 삭제 <2021.12.31>

⑩ 삭제 <2020.12.3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