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
다음 중 취득세 취득의 구분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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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수주받아 건조하는 선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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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민법상 점유취득시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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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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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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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
보기마다 옳고 그름 · 틀린 곳 교정 · 핵심 한 줄 · 교정 4곳
핵심원시취득 — 건조·건축·매립·간척·점유취득시효 등; 수용재결 취득은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므로 원시취득에서 제외(지방세법 제6조 1호 괄호)
다음 중 취득세 취득의 구분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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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X
수주받아 건조하는 선박수주 건조 선박 — 원시취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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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X
민법상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 — 원시취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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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O
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수용재결 — 원시취득 ×, 정답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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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X
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매립·간척 — 원시취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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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X
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건축 — 원시취득.
해설
근거 법령 6개 조문
③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
번호 | 구분 | 내용 |
1 | 정답 | ③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|
2 | 해설 | ③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. |
3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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