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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
부동산세법 취득세 #12339
다음 중 취득세 취득의 구분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?
  1. 1
  2. 2
  3. 3
   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
    정답
  4. 4
  5. 5
  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
보기마다 옳고 그름 · 틀린 곳 교정 · 핵심 한 줄 · 교정 4곳
핵심원시취득 — 건조·건축·매립·간척·점유취득시효 등; 수용재결 취득은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므로 원시취득에서 제외(지방세법 제6조 1호 괄호)
다음 중 취득세 취득의 구분 중 원시취득이 아닌 것은?
  1. ①X
    수주받아 건조하는 선박
    수주 건조 선박 — 원시취득.
  2. ②X
    민법상 점유취득시효
    점유취득시효 — 원시취득.
  3. ③O
   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
    수용재결 — 원시취득 ×, 정답.
  4. ④X
    공유수면매립 또는 간척
    매립·간척 — 원시취득.
  5. ⑤X
  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
    건축 — 원시취득.
해설
이 문제의 용어 취득시효취득세건축공유

③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

 

번호

구분

내용

1

정답

③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

2

해설

③ 수용재결로 취득하는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.

3

기타

 

 

이 과목 핵심요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