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1조(결정ㆍ명령의 고지)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.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.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0조화해,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다음 조 제222조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