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20조(화해,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) 화해,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.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61조 준재심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다음 조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