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사소송법
제220조(화해,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)제5절 재판

법령 민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제5절 재판

제220조(화해,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)

현행 (2026-10-29) 2025. 3. 1. 시행분 판본 1
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