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99조(종국판결 선고기간)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. 다만,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.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8조종국판결 다음 조 제200조일부판결